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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치매조기검진을 통한 치매 예방 치매검사비 지원

판촉물은 퍼스트기프트 2023. 5. 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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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진행을 완화하여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는 치매검사비 지원을 합니다.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지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 :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 기준 중의 소득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의료비를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지원 에서 제외 됩니다.(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벙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내용

  •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은 상한 8만원,상급병원은 상한 11만원입니다.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합니다.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을 원칙으로하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보건소 관내             예산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원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이 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고나할 치매안심센터레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치매예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보건소(치매예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지원 >>> 보건소(치매예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금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보건소(치매예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만 60세 이상인 분들은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아 검사도 받아 보시고 사후 관리도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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