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을 5월 15일~5월26일까지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 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비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원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해줘 만기시 본인 납입금 포함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여 3년 뒤 본인 납입금 포함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기준 중의 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소즉이 있는 청년
신청기간
5월 15일~5월26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됩니다.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입연령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23년 5월 기준, 1983년 5월 1일~2008년 4월 30일 출생)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 이하 이면 지원 자격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입연령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23년 5월 기준, 1988년 5월1일~2004년 4월30일 출생)
근로소득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발생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이면 자격이 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 주면 됩니다.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소득 재산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 합니다.
문의처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이용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자격요건이 되시는청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어 정부 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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