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을 5월 15일~5월26일까지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 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비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원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해줘 만기시 본인 납입금 포함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여 3년 뒤 본인 납입금 포함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기준 중의 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소즉이 있는 청년 신청기간 5월 15일~5월26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됩니다. 지원내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