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진행을 완화하여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는 치매검사비 지원을 합니다.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지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 :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 기준 중의 소득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의료비를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지원 에서 제외 됩니다.(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벙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내용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