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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검토계획

판촉물은 퍼스트기프트 2023. 6. 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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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부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전망으로 정부에서 체계 개편 검토를 하기로 했다.

정부가 근로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간 불평등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시스템을 고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저소득 근로자는 국가가 최대 3년가지 보험료를 추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잔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사실상 지원 혜택이 없었다.

현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사업을 중단해야 1년간 50%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근로자에게만 집중적으로 제공되는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우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크게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진다.

회사에 고용된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이고, 그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지역가입자이다.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지만, 사업장가입자 근로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전부 본인이 납부를 해야한다.

국민연금지원이 그동안 대부분 근로자 위주이다.

 

 

지역가입자도 작년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됬지만,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하였다가 재개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81만명은 가난해도 성실납부해 지원 못받기도!
100만원도 못 버는데 성실납부하면 보험료 지원 못받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성실하게 납부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모순적인 제도가 지역가입자들 사이에 역차별을 받고있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을 취약계층 위주로 재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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